서울시, 마을버스 공회전 특별단속에 나서

서울시, 마을버스 공회전 특별단속에 나서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8.07.1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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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회전,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원인 물질 ‘질소산화물(NOx)’ 포함된 배출가스 발생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마을버스 공회전 단속에 나섰다고 서울시가 전했다.

자동차 공회전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이 포함된 배출가스를 발생시켜 대기오염을 유발하며 연료낭비도 심해져  승용차(연비 12㎞/ℓ기준) 1일 10분 공회전시 약 1.6㎞를 주행할 수 있는 138㏄의 연료가 소모되며 승용차기준 연 평균 50ℓ의 연료가 소비된다.

이에 서울시는 새롭게 도입한 열화상카메라를 활용해 대기온도가 5~25℃일 때 2분 이상 시동을 켠 경우, 0~5℃ 미만과 25~30℃ 미만일 때 5분 이상 시동을 켰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여름철 차고지 및 회차지에서 공회전하는 차량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7월 2일부터 마을버스 142개 업체에 대해 공회전 특별단속을 현재도 실시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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