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기장치’를 의무로 설치되어 왔지만 실제로 사용법은 '몰라'

‘환기장치’를 의무로 설치되어 왔지만 실제로 사용법은 '몰라'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8.07.1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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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세대에서 환기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2006년 이후 승인된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는 ‘환기장치’를 의무로 설치되어 왔지만 실제로 사용법을 아는 시민들이 많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국토교통부가 전했다.

'환기장치'는 미세먼지 등 외부의 탁한 공기를 필터링해 깨끗한 공기는 유입시키고 조리, 가전 등 실내에서 발생하는 나쁜 공기는 외부로 배출하는 시설로 서울시 공동주택의 약 20%에 해당하는 총 30만5511세대에 환기장치가 설치돼 있다. 그러나 현장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세대에서는 환기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서울시는 6월 환기장치가 설치된 공동주택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은 사용하지 않으며 사용하더라도 필터교체 방법을 모르거나 적기에 교체하는 가구가 적었다고 전했다.

이는 공동주택마다 기기가 달라 관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으로 설명했다.

서울시는 환기장치의 존재를 모르거나 알더라도 제대로 된 사용법을 모르는 시민들에게 ‘환기장치 사용 및 관리 요령’을 안내 했다. 운전요령, 필터관리, 전기료 발생 등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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