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안이 오늘 3일부터 입법예고

‘자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안이 오늘 3일부터 입법예고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8.07.0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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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생태축의 보전, 관리 강화와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등이 주요 골자

한반도 생태축의 보전, 관리 강화와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자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안이 오늘 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환경부가 전했다.

한반도 생태축을 국가(환경부)-광역(시,도지사)-지역(기초 지자체장) 등으로 위계별로 설정하고 보전, 복원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내용을 담은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환경부 장관이 광역 및 지역 생태축을 조사·평가하고 단절 또는 훼손된 생태축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에게 복원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행 ‘자연환경보전법’에는 생태축에 대한 ‘정의’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관리 근거가 부족해 그동안 한반도 생태축에 대한 난개발과 훼손이 잇따라 여러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개정안에는 개발사업에 따른 자연자원의 훼손 및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가 도입되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해 개발사업 전·후로 자연자원의 변화를 평가하고 자연자원의 감소에 대한 상쇄조치를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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