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객응대근로자 법에 따라 보호 받을 수 있을 것

앞으로 고객응대근로자 법에 따라 보호 받을 수 있을 것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8.06.2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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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 발생에
예방할 의무와 건강장해 발생시 사후 조치 의무화

고객응대근로자 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길 열릴 것으로 보인다.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보호조치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고용노동부가 전했다.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의무와 건강장해 발생(또는 현저한 우려) 시 사후조치 의무 등을 규정한 이번 개정안은 최근 신설된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15588호, 2018.10.18.시행)’ 제26조의2의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에는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애가 발생(또는 현저한 우려) 시 심각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 근로자가 위험장소에서 즉각적으로 벗어날 수 있도록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전환할 의무, 다시 업무로 복귀하기 전에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충분한 휴식시간을 부여하고 치료 및 상담을 지원할 의무,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사업주의 사후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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