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이 고속버스 안전운행에 직접 참여해 도움 주는 ‘국민안전 승무원제’ 시범운영

승객이 고속버스 안전운행에 직접 참여해 도움 주는 ‘국민안전 승무원제’ 시범운영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8.06.2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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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 운영에 도입되는 주요 노선은
서울∼부산, 서울∼강릉, 서울∼광주 3개 노선에 운행 중인 프리미엄 고속버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고속버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사고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승객이 고속버스 안전운행에 직접 참여하여 도움을 주는 ‘국민안전 승무원제’를 시범운영한다고 국토교통부가 전했다.

오는 7월 20일부터 올해 말까지 진행되는 시범 운영에 도입되는 주요 노선은 서울∼부산, 서울∼강릉, 서울∼광주 3개 노선에 운행 중인 프리미엄 고속버스를 대상으로 하며 운전기사와 소통이 용이하고 전방시야가 확보된 3번 좌석을 국민 안전 승무원 좌석으로 지정하여 운영된다.

국민안전 승무원제란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이 교통사고나 버스 내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운전기사와 함께 다른 승객들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고 고속버스의 이상 운행 및 이상 징후 포착 시 이를 운전기사에게 알려주는 제도이다.

국민안전 승무원 행동요령은 첫째는 교통사고나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운전기사를 도와 승객대피, 둘째는 승객 대피 유도시 운전기사를 도와 탈출로 확보(승강구 수동사용 및 비상망치 사용), 셋째는 소화기 위치 및 사용방법, 마지막으로 버스 이상운행 및 이상 징후 포착 시 운전기사에게 알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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