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그늘막 쉼터' 가이드라인 마련해 확대 설치 할 것

서울시, '그늘막 쉼터' 가이드라인 마련해 확대 설치 할 것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8.06.1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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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기반도 갖춰

서울시가 '그늘막 쉼터'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954개를 설치하겠다고 전했다.

무더운 여름철 시민들이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그늘막 쉼터'는 이제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그늘막을 도로법 제2조의 합법적인 ‘도로 부속 시설물’로 관리하기 위해 법상 요건을 갖추도록 관련 내용을 가이드라인에 반영, 국토부와 협의를 완료한 것이다.

전국 최초로 동작구에 2013년 설치됐던 폭염 그늘막은 시민들의 호응을 받아 매년 확대 설치해왔으나 일부 그늘막은 안전사고 위험이 발견되어 체계화 된 관리 필요성이 지적되어 왔었다.

이에 시는 작년 각 자치구에 가이드라인을 배포(2017년 12월)하고 이에 따라 서울 전역 교통섬, 횡단보도 590개소에 그늘막 쉼터 설치를 마치고 6월까지 364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울시는 그늘막 쉼터 외에도 냉방시설이 설치돼 있는 주민센터, 복지회관, 경로당 등 총 3250여개소 무더위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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