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내년도 부과분부터는 온라인에서도 이용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내년도 부과분부터는 온라인에서도 이용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8.06.1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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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량 소유주는 연 2회(3월, 9월) 부과되며
연납 신청, 납부 시 10%를 감면 받을 수 있어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만 가능했던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이 내년도 부과분부터는 온라인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고 행정안전부가 전했다.

또한 경유차량 소유주는 연 2회(3월, 9월) 부과되며 연납 신청, 납부 시 10%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됐다.

2017년도 기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차량은 약 970만대이지만 이 중 연납신청 이용자는 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세의 연납 이용률은 26.6%로 이에 비해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율은 크게 낮은 수치로 이는 기존 신청방법의 불편함의 지적으로 이어졌다.

2017년도 기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차량은 약 970만대이지만 이 중 연납신청 이용자는 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서비스는 행정안전부와 과세 소관부처인 환경부가 협업하여 부과 및 징수 절차를 정보화하고, 온라인 신청 창구를 마련하여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서비스이다.

이번 온라인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약 120억원의 부담금 감면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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