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성 질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환경부, 환경성 질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8.06.1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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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

환경부도 이제 환경성 질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환경보건법' 개정안이 오는 12일 공포되어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환경성 질환(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을 일으킨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동안의 ‘환경보건법’에서는 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 등 사업활동 과정에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 피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만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 것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까지 확대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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