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표지규칙’ 및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 시행
도로표지판이 개선되어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변화하는 도로교통 환경에 따라 도로표지를 반영하기 위해 오늘 4일부터 ‘도로표지규칙’ 및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했던 것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고속도로 휴게소 안내표지에 전기차, 수소차와 같은 친환경차 연료 충전시설에 대한 안내가 추가될 예정이다.
또한 고속국도 방향안내 표지에 고속철도역사와 공항 안내를 확대, 추가하며 보조표지로 안내할 수 있는 대상에 주요 사회기반시설을 추가하여 개선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국민요구에 따라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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