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카, 스키 리프트 등 삭도시설에 안전등급제 도입 예정

케이블카, 스키 리프트 등 삭도시설에 안전등급제 도입 예정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8.06.0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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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 전문기관 보유 장비 강화 및 검사기준 마련

앞으로는 케이블카, 스키 리프트 등 삭도시설에 안전등급제가 도입될 예정이라고 행정안전부가 전했다.

행정안전부는 안전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등급제 도입, 안전검사 전문기관 보유 장비 강화 및 검사기준 마련 등 5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관계 기관에 이행을 권고하였다.

* 5개 제도개선 사항 : ① 삭도시설 안전등급에 관한 기준 신설 ② 안전검사 전문기관 시설 기준(보유 장비) 강화 및 검사 기준 마련 ③ 삭도시설 안전관리계획 적합성 평가제도 도입 ④ 풍향계 설치 의무화 및 풍향·풍속기 설치 기준 마련 ⑤ 지자체의 삭도시설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전문성 보완

그간 안전사고 발생유형을 보면 기계요소결함(26건), 전기요소결함(15건), 종사자 및 탑승객 부주의(17건) 등이었다,

이에 이번 조사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국토교통부와 민간전문가와 함께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사고 유형에 따른 기계, 전기 요소 결함*, 종사자 및 탑승객 부주의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 등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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