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 감면서비스' 시행으로 환불받는 불편 줄어들 것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 감면서비스' 시행으로 환불받는 불편 줄어들 것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8.05.3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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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가 보다 편리하게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어

행정안전부가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 감면서비스'를 본격적으로 확대시행하면서 공공시설을 방문하여 환불을 받는 불편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앞으로는 자연휴양림, 공영주차장, 체육문화시설 등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가 보다 편리하게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은 온라인으로 공공시설(서비스)를 이용 신청시 요금감면을 즉시 받을 수 있으며 공공시설 및 감면서비스 대상자를 본격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서비스 적용분야도 체육,주차시설 이용요금 감면에서 자연휴양림 이용, 자동차 정기검사, 가스요금 감면 등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자격정보도 의사상자, 병역명문가, 친환경, 장애인표지 자동차 등 10종 정보를 추가하는 방안을 정보보유기관과 협의 중이다.

관계자는 "공공서비스를 받는 국민들이 보다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확대 시행하며 더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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