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8.05.2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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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연소 배출 대기오염물질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

오는 6월 1일부터 서울시가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당일 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시 전 지역에 공해유발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 제한 대책은 화물업계 이해당사자 및 시민, 교통, 환경,물류 전문가, 시민단체 등 각계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공해차량 운행 제한제도는 1996년 스웨덴(스톡홀름)에서 최초 도입한 이래 현재 영국, 독일, 프랑스 등 10여개국 200여개 도시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가장 적극적인 방안 중 하나로 시행되고 있으며 서울시도 함께 할 예정이다.

2016년 서울연구원의 연구결과 서울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중 교통 부분은 난방(39%)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37%의 기여도를 보여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WHO는 최근 경유차 연소 배출 대기오염물질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으며 연료별 발암 위해도 역시 경유가 98.878%로 휘발유(0.991%)보다 압도적으로 높아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태였던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미세먼지로 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자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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