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 학생 보호자가 특별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과태료를 징수 할 수 있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교육부가 전했다.
그간 학교폭력 가해 학생 보호자가 특별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과태료를 징수 할 때 그 실효성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과태료 징수와 부과 기준을 정확히 명시, 이제는 학교전담경찰관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법정근거를 명확하게 한 것이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학교 폭력 가해 학생 보호자가 특별교육을 받지 않으면 이제는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것이다.
이번 개정령안은 30일부터 7월 9일까지 총 41일간의 입법 예고를 통해 관련 기관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월 말까지 개정,공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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