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운송업 허가 취득
반려동물들과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불편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고객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반려동물 종합기업 행복하개가 '펫택시' 서비스를 론칭했다.
이에 '펫택시'는 동물운송업 허가를 취득하였다.
동물운송업은 지난 3월 22일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신설된 업종으로 행복하게는 해당 서비스를 인천지역에서 시험적으로 운영한다고 전했다.
이용 고객은 1시간 전 사전예약이 필요하며 기본금은 5000원에 1km당 1000원의 추가 요금이 발생된다.
이번 '펫택시'로 반려동물의 이동이 좀 더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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