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사항 위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서울시는 하수도법 시행령이 개정(2016.9.13)됨에 따라 200인조 이상 펌핑형(강제배출형) 부패식 정화조에는 공기공급장치 등 악취저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전했다.
이는 신규 정화조와 기존 정화조 모두 적용되는 것으로 기존 정화조는 2년 유예되어 올 9월까지 설치해야 한다.
그간 서울 도심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시민과 관광객들 모두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서울시는 현강조사와 연구용역을 실시해 대형건물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부패식 정화조에서 오수가 하수관로로 펌핑될 때 심한 악취가 발생하는 것을 밝혀냈다.
서울시는 법 개정 이전 광화문, 명동 등 도심명소 10개 지역 대형정화조에 시범적으로 공기공급장치를 전량 설치했으며 그 결과 하수악취가 87% 저감되는 것을 확인, 악취저감장치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올해까지 악취저감장치는 6320개소 중 2721개소가 설치되어 43%의 실적을 보였다.
서울시는 이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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