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자체 최초로 '노동조사관' 파견

서울시, 지자체 최초로 '노동조사관' 파견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8.04.1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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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근로자들의 노동권익 보호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노동자들의 노동권익을 보호할 '노동조사관' 제도를 운영한다.

내일 19일부터 운영될 '노동조사관'은 사업소와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시 업무 관련 민간위탁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임금, 근로시간, 부당해고에 대해 조사하며 위반사례가 있을 경우 시정권고를 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는 '서울형 근로감독관' 제도로 공공 근로자들의 노동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시는 앞으로 전문적인 근로감독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노동관계법 전문가(공인노무사) 2명을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소속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 19일부터 노동조사관 업무를 시작한다.

조사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적사항과 시정권고를 무시한 경우는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해 관계부서/기관과의 협의를 추진해 이행을 독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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