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점포 관리자들 이제는 회계감사 받아야

대규모점포 관리자들 이제는 회계감사 받아야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8.04.17 16: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 오늘 17일 상정, 의결

산업통상자원부가 대규모점포 관리 투명화를 통해 소상공인 권익을 보호 하고자 한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17일부터 국무후회의에 상정, 의결 됐다.

이에 이 시행령은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시행령에는 대규모점포의 유지와 관리 업무를 위해 전체 입점상인을 대표로 선임된 관리자가 관리비 항목 및 집행내역을 공개하고 매 회계연도마다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문제들을 담고 있다.

그간 관리자들과 입점상인간의 이 문제에 대한 분쟁은 빈번해왔다.

이에 시행령을 통해 이 문제를 불식시키고자 했다.

주요내용은 이하와 같다.

(관리자 선임방법) 해당 점포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입점상인이 동의권을 행사하여 관리자를 선임하고 전자적 방법이나 서면으로 동의권을 행사하거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있다.

 (관리방법) 관리자는 관리비*를 세분화하여 입점상인에게 청구,수령하고 관리비 집행내역을 관리비를 청구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대규모점포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에 공개).

 *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냉난방비, 수선유지비 등 9개 항목

 대규모점포 유지,관리를 위한 위탁관리, 공사 또는 용역 등은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계약하여야 한다.

 (회계감사 방법) 관리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회계감사인은 회계감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규정 제,개정 방법) 관리자는 관리자 신고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표준관리규정*을 참고하여 관리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대규모점포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해 표준관리규정을 마련하고 보급해야 함(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6)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