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대규모점포 관리 투명화를 통해 소상공인 권익을 보호 하고자 한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17일부터 국무후회의에 상정, 의결 됐다.
이에 이 시행령은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시행령에는 대규모점포의 유지와 관리 업무를 위해 전체 입점상인을 대표로 선임된 관리자가 관리비 항목 및 집행내역을 공개하고 매 회계연도마다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문제들을 담고 있다.
그간 관리자들과 입점상인간의 이 문제에 대한 분쟁은 빈번해왔다.
이에 시행령을 통해 이 문제를 불식시키고자 했다.
주요내용은 이하와 같다.
(관리자 선임방법) 해당 점포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입점상인이 동의권을 행사하여 관리자를 선임하고 전자적 방법이나 서면으로 동의권을 행사하거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있다.
(관리방법) 관리자는 관리비*를 세분화하여 입점상인에게 청구,수령하고 관리비 집행내역을 관리비를 청구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대규모점포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에 공개).
*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냉난방비, 수선유지비 등 9개 항목
대규모점포 유지,관리를 위한 위탁관리, 공사 또는 용역 등은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계약하여야 한다.
(회계감사 방법) 관리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회계감사인은 회계감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규정 제,개정 방법) 관리자는 관리자 신고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표준관리규정*을 참고하여 관리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대규모점포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해 표준관리규정을 마련하고 보급해야 함(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