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안전관리 추가대책 추진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추가대책 추진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8.04.1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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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크레인 연식 제한과 주요부품 인증제 도입 예정

타워크레인 현장에 안전관리 추가대책이 마련되어 추진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그난 건설현장의 타원크레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해 11월에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수립한바 있다.

그 대책에는 건설기계에 대한 설비 안정성 및 사용 주체별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도 있었는데 이는 20년 초과 노후 크레인에 대한 연식 제한, 주요 부품에 대한 인증제 도입 등이 포함, 현재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책임자 배치와 책임 강화, 설치 해체업 등록제 도입이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해 12월 27일부터 올해 2월 9일까지 타워크레인 434개 현장(크레인 846대)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여 타워크레인 안전대책에 의식 고취를 위한 노력을 한 바가 있다.

앞으로는 발주자가 타원크레인 임대 계약이 적절한지 사전에 확인하고 승인하는 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 과도한 저가 임대 계약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타워크레인 현장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하여 무리한 작업을 저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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