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아르바이트생 '5명중 1명'은 의무 배달시간 있어

배달 아르바이트생 '5명중 1명'은 의무 배달시간 있어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8.04.1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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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 이상 배달 중 사고 경험해

배달 아르바이트 실태조사를 진행한 알바천국이 '5명 중 1명'은 업체로부터 ‘30분 내 배달’과 같은 시간제 배달을 강요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배달 업무 시간에 대해서는  “10분 미만(48.2%)”과 “10~20분 미만(41.4%)”이었으며, “20분 이상”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0.4%에 불과했다.

또한 전체 응답자 중 24.2%는 '시간제 배달'에 대한 의무가 있는 것으로 전했다.

이어 배달 아르바이트생 중 배달을 하다 사고를 경험한 경험에 대해서는 절반이상인 55%가 '있다'고 답햤으며 원인으로는 “상대방 운전자 부주의(42.4%)”와 “제한시간 내 배달 완료를 위해 무리하게 운전(25.9%)”, 이어 “주문 고객에게 불만을 듣기 싫어 무리하게 운전(16.6%)”, “경험 부족에 따른 본인의 운전 미숙(9%)”, “배달 건 당 추가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무리하게 운전(3.2%)”, “오토바이, 헬멧 등 노후 된 장비 탓(2.9%)” 순으로 답했다.

사로를 당했을 때 아르바이트생 일부는 사고 후 치료비와 안전장비까지 모두 사비로 부담된 것으로도 알려져 문제가 지적됐다.

53.2%가 “회사에서 모두 부담(36%)”하거나 “산재보험으로 해결(17.2%)”했다고 말한 반면, 나머지 46.8%는 “내가 모두 부담(35.5%)”, “나와 회사가 나눠서 부담(11.3%)”했다고 응답했기 때문이다.

산재보험 가입 유무에 대해 응답자 32.5%만이 “가입됐다”고 말했으며, “가입유무를 모르겠다”, “가입되지 않음”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각각 33.1%, 30.1%를 차지했다. 심지어 응답자의 4.3%는 “산재보험이 무엇인지 아예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알바천국이 3월 27일부터 4월 11일까지 최근 1년사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62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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