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부터 공산품 19종 위생용품으로 관리

오는 19일부터 공산품 19종 위생용품으로 관리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8.04.1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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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세제, 음식점용 물티슈, 일회용 기저귀 등의 특별 관리

오는 19일부터 새로운 내용이 추가된 '위생용품 관리법'이 시행된다.

주방세제, 음식점용 물티슈, 일회용 기저귀 등의 위생용품을 공산품이 아닌 위생용품으로 분류하여 안전관리를  한다는 것이 이번 관리법의 주요 골자다.

그간 공산품으로 분리되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제품 19종에 대해 특별하게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위생용품 19종: 세척제(주방세제), 헹굼보조제, 음식점용 물티슈, 물수건, 종이냅킨, 일회용 컵, 숟가락, 젓가락, 포크, 나이프, 빨대, 이쑤시개, 화장지, 일회용 면봉, 기저귀, 팬티라이너, 일회용 행주, 타월, 마른티슈

앞으로 이 제품들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위생용품을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위생용품 영업신고를 의무화하고 화학물질을 주요 원료로 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품목보고를 의무화하였다.

화학물질을 주요 원료로 사용하는 주방세제, 행굼보조제,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일회용기저귀·팬티라이너를 제조하는 위생용품 제조업자는 제품명, 성분 등을 영업소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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