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제도' 도입예정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제도' 도입예정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8.04.12 16: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기관 6군데, 조달청 업무협약

혁신 창업기업의 초기 판로개척을 지원하고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오늘 12일부터 한국전력공사 등 6개 공공기관 및 조달청과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6개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이다.

이번 제도는 창업기업 등이 기술개발 신제품의 시범 구매를 신청하면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통해 구매가능 여부를 판정*한 후 공공기관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약정한 금액만큼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제도이다.

이에 이번 사업으로 기술개발제품의 공공구매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은 "중소기업의 혁신을 도울  조달 환경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