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택배 화물차 신규허가 추진

국토부, 택배 화물차 신규허가 추진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8.04.11 16: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생활밀착형 물류서비스업, 매년 10%이상의 지속적인 물동량 증가보여

택배용 화물자동차 허가대수 제한해 왔던 국토교통부가 택배 차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1.5톤 미만 소형 택배 집, 배송용 화물차 신규허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택배산업은 국민 1인 당 연 47회 이용하는 생활밀착형 물류서비스업으로 매년 10%이상의 지속적인 물동량 증가*로 2017년 기준 연간 약 23억개의 물량이 배송되고 매출액 약 5조2000억원의 시장이 형성될 만믘 큰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 택배 성장률(전년 대비, %): (2004년)17.9 (2008년)16.9 (2012년)8.2 (2016년)12.7

이에 영업용 택배차량을 확보하지 못한 종사자들이 불법으로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영업용 화물차가 과잉공급 상황으로 택배용 차량을 제외한 화물차에 대해서는 신규허가가 제한되어 있는 만큼 택배용도 이외의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는 엄격히 처벌될 예정이다.

이번 택배차량 확대 사업은 5월 경에 허가 시행 공고 후 관할 지자체에서 관련 서류를 접수 받아 최종 허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