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약학대학 학제 개편 방안' 발표

교육부, '약학대학 학제 개편 방안' 발표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8.04.1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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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 학제, 현행 2+4년제와 통합 6년제 중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택

교육부가 '약학대학 학제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2022학년도부터는 약대의 학제를 현행 2+4년제와 통합 6년제 중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하 약대 개편 방안 내용이다.

학제 개편 적용 시기: 2022학년도부터 시행

2018년 기준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2학년도부터 시행한다.

※ 전국 35개 약대 모두 통합 6년제로 전환 시 2022학년도부터 약 1700여명의 약대 신입생을 선발

이는 약대 진학을 준비 중인 학생들이 약대 입학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대학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한 배려이며 각 대학이 학제 개편의 취지에 부합하는 양질의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약대 교원 추가 임용 등 교육여건을 확보하기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서이다.

약대 편제정원 증가에 따른 조치

통합 6년제로 전환하는 약대는 기존의 편입학 정원 이외에 2년의 약학 교육과정이 추가됨에 따라 편제정원이 증가하는데 이 경우 다음의 두 가지 방법으로 대학설립·운영규정 상의 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교육 요건(이하 ‘4대 요건’) 충족을 통해 교육 여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첫째, 약대 편제정원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학 내 타학부(과) 정원 감축 등 자체 정원 조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4대 요건 충족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해당 대학의 4대 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하며 4대 요건 미충족 시 학생 모집 정지 등 행정제재 조치를 부과한다.

둘째, 대학 전체의 편제정원이 증가하지 않도록 대학 내 타학부(과) 정원 감축 등 자체 정원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4대 요건 충족을 위한 조치가 불필요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교원확보율을 전년도 비율 이상으로 유지하는 등의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

약사 인력의 안정적 수급 확보

 통합 6년제를 도입하는 약대의 경우 학부 신입생의 졸업 시점 기준으로 일정 기간(2026년∼2027년) 약사 배출 인원의 감소로 인해 약사인력의 수급 확보에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통합 6년제 도입 약대에 대해 한시적(2022년~2023년)으로 편입학을 병행하도록 조치하여 약학 인력의 안정적 수급을 도모한다.

약학 교육 공공성 확보

약대 학제개편으로 약학 교육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약학 교육의 사회적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공성 제고 방안을 학제 전환의 조건으로 추진한다.

우선 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 가족지원대상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 학생을 약대 입학정원의 7% 이상 정원 외로 선발한다.

또한 지방 소재 약대의 경우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를 약대 입학정원의 30%(강원·제주권은 15%) 이상 선발한다.

이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공정한 교육기회 확대 및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정부의 교육 정책 기조에 맞추어 추진하는 조치이며 이와 같은 약학 교육 공공성 제고 방안은 교육부와 한국약학교육협의회 간 상호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이번에 발표한 개편 방안은 ‘2+4년제’의 부작용을 완화할 뿐 아니라 약학 교육의 전문성 강화 및 국제적 호환성 확보를 위한 약대 수업연한 확대의 취지를 고려하고 각 대학이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학제를 선택·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약학 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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