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교통안전 개선대책' 마련
작년 11월 경사진 도로에서 아이를 잃은 어머니의 '국민청원(약 14만명 추천)'이 받아들여졌다.
국토부와 경찰청은 '주차장 어린이 교통사고 국민청원(가칭 하준이법 청원)'에 따라 '주차장 교통안전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연내 시행키로 했다.
이번 대책은 운전자가 경사진 곳에 주차를 할 경우 주차제동장치를 사용하고 고임목을 설치하도록 하는 안전조치를 중심으로 미끄러짐 사고를 예방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상업시설 주차장에서도 안전시설을 강화하도록 하여 의무적으로 보행안전시설을 확보할 방침이다.
보행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번 개선대책에는 많은 국민들의 공감도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주차된 차라도 안심할 수 없다"며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모로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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