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중화장실 개선 더 현실적으로 개선될 것

행안부, 공중화장실 개선 더 현실적으로 개선될 것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8.04.0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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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

행정안전부는 공중화장실의 설치와 관리에 대한 기준이 개선된다고 전했다.

6일부터 40일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중인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개선한다.

대변기 칸 휴지통 없애기와 여성화장실 내 위생용품 수거함 설치등이 이런 내용이었다.

이번 개선 내용은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사용 화장실에는 나이를 감안, 위생용품 수거함을 놓지 않으며 장애인 화장실에는 물에 녹지 않는 소변줄, 성인용 기저귀 등을 버릴 수 있는 휴지통이 놓인다.

물을 사용하지 않는 건식 소변기와 규격에 맞는 소변기 가름막을 설치, 사생활 보호에도 힘쓴다.

그간 공중화장실은 무조건 33㎡이상의 화장실을 설치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건물규모나 이용자 수에 따라 함리적으로 공중화장실을 설치 할 수 있도록 마련하고자 자치단체 별로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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