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로마자 성명 정정, 변경 1회에 한해 가능해져

여권 로마자 성명 정정, 변경 1회에 한해 가능해져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8.04.03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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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시행

오늘 3일자로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시행된다.

국민이 18세 미만일 때 사용하던 여권 상의 로마자 성명을 18세 이후에도 계속 사용 중인 경우로써 동일한 한글 성명을 다르게 표기하려는 경우 로마자 성명을 정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개정된 것이다.

그동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여권에 수록된 로마자 성명 변경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번에 개정되는‘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라 독자적인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표기된 로마자 성명을 성인이 된 후 ‘1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국민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자 한 것이다.

외교부는 국민들의 불편이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다소 해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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