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공포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공포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8.03.2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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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음주운전 금지, 안전모는 동승자도 함께 착용해야

자전거를 타고 음주운전을 하거나 안전모를 미착용, 또는 전기자전거의 보도통행을 금지하는 등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가 오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공포했다.

이는 앞으로 자전거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작년 19세 이상의 자전거 이용자 8명 중 1명(4833명 중 586명, 12.1%)은 자전거 음주운전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빈번하게 나타나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3.4%(경찰청 여론조사, 2016년 4월~5월)로 매우 높은 상황이였다.

이에 음주로 자전거 운전을 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한것이다.

그간 자전거 운전 시 어린이에게만 안전모 착용의무를 부과했다. 그러나 지난 5년간(2012년~2016년) 자전거 사고로 인한 응급실 내원 환자 중 손상발생부위가 머리인 경우가 38.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머리손상 방지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며 안전모 의무 착용에 대한 요구가 커졌다.

이에 운전자 뿐만 아니라 동승자도 확대했다.

오늘부터 노인, 신체장애인이 운행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원동기를 끄지 않고 운행하는 전기자전거의 보도통행이 금지된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자전거 음주운전도 타인을 위한 위협적인 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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