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영주택 청약 관련 위장 전입에 대한 실태조사 강화할 것

국토부, 민영주택 청약 관련 위장 전입에 대한 실태조사 강화할 것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8.03.13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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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위장전입 유인 높아져
청약 가점 높이기 위한 행동에 제동 걸 것

국토교통부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부모 위장 전입 유인이 높아짐을 파악, 민영주탁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한 행동에 대해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 실태조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8.2 대책 전에는 추첨제(85㎡이하 60%, 85㎡초과 100%)가 적용되며 직계 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3년이상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부양 가족 가점을 높이기 위한 위장전입이 높지 않았던 것에 비해, 가점제 (85㎡이하 100%, 85㎡초과 50%) 가 확대됨에 따라 가점을 위한 위장 전입의 유인이 상당히 높아졌으며 이를 통한 부정 당첨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되겠다.

현재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개포 8단지 당첨자에 대해서도 가점을 분석 후 소관 구청에서 실거주 여부를 조사하고 위장 전입 여부에 대해  실태 조사를 철저히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16일 개관하는 개포 8단지 견본 주택 및 인터넷 청약사이트에도 이러한 실태조사 안내문을 게시하여 청약자에게 이번 실태 조사에 대해 알릴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위장 전입을 통한 부정 당첨 뿐만 아니라 청약통장 매매와 청약 후 공급계약 전후 확인서 매매 등과 같은 주택관련한 공급질서 교란 금지 위반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주택 공급 계약도 취소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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