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품목, 수입제품 심사 예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들의 신규품목 및 제품의 급여 결정 신청을 받는다고 전했다.
이는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 유지와 향상에 필요한 복지용구를 제조 수입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자격은 품목의 경우 기존 18개 품목 외 신규품목이면서 견본품 제출이 가능해야 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제품이 최근 1년간 200개 또는 5천만원 이상의 유통 실적(소매 판매에 한함)을 확일할 수있어야 한다.
또한 수입제품일 경우 유통 실적 외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100개 또는 3천만원 이상 수입 실적을 추가로 제출하여하 한다.
공단을 통한 신청접수가 완료되면 서류 심사에 통과한 신청건에 대해 심사와 협의를 거친 후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해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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