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적, 제도적으로 자전거 우선도로 보완 할 것
서울시가 자동차-자전가 사고를 줄이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그간 한국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5년간 (2012~2016년) 자동차-자전거 사고가 매해 2천 5여건 이상식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러한 사고중 자동차대 자전거 사고가 76%(1만 8105건중 1만 3912건), 자전거 사고 사망자 중 83%(143명 중 119명)이 자동차대 자전거 사고로 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서울시는 올 상반기 부터 '자전거 우선도로'에 눈에 확 들어오는 색깔을 입힐 것으로 알렸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가 자전거 우선도로에 진입할 때는 먼저 양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운전자가 자전거로와의 안전거리를 1미터 이상 확보하지 않거나 난폭운전을 할 경우 벌금과 과태료를 물을 수 있는 법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하는 서울시에서 내놓은 예방대책이다.
-우선 통행권, 자전거 이용자 보호 의무 규정 구체적 명시 ‘도로교통법’ 개정안 정부 건의
자전거우선도로상에서의 자전거이용자 보호 의무 명시조항을 신설한다. 안전거리 1m 이상 확보 의무 명시, 자전거우선도로 상 난폭운전의 정의 및 난폭운전시 벌금 또는 과료 부과처분 근거 명시 등이 포함된다.
시는 현재 자전거우선도로의 문제점에 관해 자전거관련 연맹, 국회의원 및 경찰청,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공감대가 형성돼있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 중 도로교통법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영국 런던처럼 자전거 우선도로 눈에 잘 띄는 색상 도색 시인성 높여
동시에 다른 유형의 자전거 도로와도 시각적으로 차별화한다.
시는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경찰청 등과 관련 협의를 마친 상태다. 3월부터 96개 자전거 우선도로를 모니터링한 후 상반기 중 통행량이 많은 곳부터 시범설치, 연차별로 확대할 계획이다. 색상은 야간시인성, 타 유색 도로표지와의 중복 여부 등을 고려해 전문기관 자문을 거쳐 선정할 예정이다.
-무인단속카메라, 단속인력 3배 가까이 늘려 자전거 우선도로 상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도심에 설치된 자전거우선도로를 중심으로 주정차 금지구간 지정도 추진한다.
자전거 우선도로는 대부분 간선도로 끝차선에 설치돼 있어 불법주정차 발생 시 자전거 주행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시야도 가려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자전거 우선도로주행방법, 자전거 운전자 우선 보호 의무 등 자전거 우선도로 적극 홍보
시민과 버스 운전기사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교통시설 접점지역 광고와 내비게이션 안내멘트 삽입 등의 방법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의 안전과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