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환경개선부담금 1년 치 납부하면 ‘10% 감면’… 3월까지 접수

서울시, 환경개선부담금 1년 치 납부하면 ‘10% 감면’… 3월까지 접수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8.03.1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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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2018년 1기분이 서울시 25개 자치구 환경부서를 통해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지난해 7~12월 동안 ‘자동차 관리법’ 상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부과 또는 면제대상 변경등록·말소등록한 경우에는 등록기간만큼만 납부하면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연 2회(3월, 9월)부과되고 있으며 연납(일시납부)을 신청하여 납기 내에 1기분과 함께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에 대한 과세인 2기분을 모두 납부하면 납부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체납시 연납은 자동 취소되고 가산금도 발생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에 대해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하여 자발적인 환경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 조달을 위하여 199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징수된 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 저공해기술 개발연구,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에 쓰이며, 부과금액은 차량 노후정도와 자동차 등록 지역, 배기량에 따라 산출된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 1대는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되며 저공해자동차, 유로5, 유로6등급 경유차 또한 부과 면제된다.

연납신청은 납기 마감일 7일 전인 3월 23일 18:00시까지 120 및 차량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로 방문·유선을 통해 할 수 있으며 3월 31일까지 이택스, 서울시세금납부앱, 은행 현금인출기, 전용계좌, ARS(1599-3900), 인터넷지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상훈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서울시는 시민의 부담을 줄이고 세금 징수률을 높이기 위하여 연납에 대해 10%할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며 “성실 납부를 통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재원마련에 시민 여러분이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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