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시행규칙)’ 제7조 개정에 따라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 고시를 제정하여 2018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2017년 9월 1일 개정·공포, 2018년 3월 2일 시행
현재 건강보험 진료(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진찰료, 검사료, 처치료 등의 큰 영역으로만 구분되고 세부적인 진료비용 내역 등은 확인이 어려웠다.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의 세부적인 산정내역은 환자가 요청한 경우 제공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제공 방식에 대해선 정해진 바가 없어 의료기관별로 항목·양식, 발급비용 부담 등이 제각각으로, 이에 대한 표준화 요구*가 많았다.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2015년 12월) 등
이에 따라 환자·소비자단체, 의료관련단체, 의료기관, 국민권익위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관련부처와의 간담회 등 의견수렴을 진행하였다.
필수항목을 포함한 표준서식(안)을 마련해 시행규칙 개정 및 다음과 같이 관련 고시를 제정하게 되었다.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별 실시·사용 횟수, 기간 및 총액 등 필수항목에 대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표준서식 마련
-발급비용은 최초 1부는 무료로 하되, 추가 발급비용은 요구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
복지부는 이번 고시 제정으로 환자의 알권리가 충족되고 진료비 세부내역 발급과 관련된 의료기관과 환자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에도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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