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심의,의결

보건복지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심의,의결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8.01.2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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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23일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심의,의결(공포 3개월 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의 이동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을 확대하고 장애인의 건축물 접근성 확보를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규정하였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시행령 주요내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 확대(안 제7조의3)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가족 명의 또는 외국인 명의로 1년 이상 기간으로 계약하는 대여·임차하는 차량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를 수리하거나 정비하여 단기 대여·임차하는 차량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를 가지고 가기 힘든 도서에서 대여·임차하는 차량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개선

-공연장, 집회장 또는 강당 등에 설치된 무대에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 경사로나 휠체어리프트 등을 설치토록 함
-신축 건물에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설치 제한으로 안전성 확보
-숙박시설의 장애인등이 이용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의 설치비율을 전체 침실 수의 0.5%에서 1%(관광숙박시설은 3%)로 확대
-공연장, 관람장 등의 문화집회시설과 국가 또는 지자체 청사 및 관광휴게시설의 휴게소에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 의무화
-1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경보 및 피난설비’ 의무 설치토록 함

편의시설 설치대상시설 범위 등 정비

-편의시설 설치대상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를 ‘건축법 시행령’에 내용에 맞게 정비
-‘교통약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복 내용 삭제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잇단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사형 휠체어리프트의 설치 제한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를 실시(2016년 10~11월)하였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장애인의 접근이 가능한 무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용하여 재입법예고를 실시(2017년 4~5월)하는 등 국민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건축물 중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강당 등에 설치된 무대는 2년 이내 경사로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 공공기관(330개): 공기업(35), 준정부기관(88), 기타공공기관(207)

보건복지부는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장애인 단체의 요구사항과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책권고 사항 및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행안부, 법제처)의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이를 통해 장애인 등의 이동권 및 접근성 보장을 통한 생활불편이 해소되고 건축물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개정안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여성가족부로부터 특정성별영향평가 개선권고(2017년 3월)를 받은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개선’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여 올해 안에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장애인 등의 편의수준이 확대될 수 있게 지속적으로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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