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6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제도 개선’ 설명회 개최

국토부, 6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제도 개선’ 설명회 개최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7.12.0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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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가 6일 학계·업계·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관련 제도 개선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11월 29일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포함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관련 제도 개선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준비됐다.

국토부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제도 개선방안’을 소개하고 제도 개선 관련 각 기관 업무의 변경 내용도 발표됐다.

설명회에서 국토부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투입되는 공적 지원에 걸맞은 공공성 확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 수요자의 관점에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주택도시기금 출자, 공공택지 용적률 혜택 등 공적 지원은 임대료를 낮추고 일부 물량을 청년층 등에게 특별 공급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그 밖의 민간임대주택은 민간 자율로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서 소개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공성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기존 기업형 임대주택의 경우 초기 임대료 제한이 없었으나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시세의 90~95%로 책정하여 입주자의 부담을 낮췄다.

②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하여 임대주택 실수요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입주자격 관련 내용도 보완했다.

③ 또한 사업장별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은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특별공급 물량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임대료도 시세의 70~85% 수준으로 책정하여 주거지원 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120% 이하인 19~39세(청년),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 고령층 등공공성 강화 내용과 함께 민간임대 사업자에게 주어지는 공적 지원 역시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① 주택도시기금의 융자 금리를 공공성 강화 적용 여부에 따라 우대하고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하여 소형 주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장기임대 시 추가 인하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② 택지 공급에 있어서도 공공택지 공급 시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지원계층에게 특별 공급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조성원가로 공급하여 공공성 확보 방안을 지원한다.

③ 소규모 사업장 지원을 위한 프로젝트 금융(PF) 보증요건 및 심사 기준 완화 등을 통해 큰 규모를 갖춘 사업자가 아니라도 도심 내 소규모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지원한다.

④ 용적률 상향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 부여 시 증가된 용적률의 일정 비율에 대한 공공임대 공급 등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하여 승인권자, 시·도지사 및 민간임대 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⑤ 한편 촉진지구 개발과 관련하여 도심 내 임대주택 수요가 많은 곳*에 소규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촉진지구 최소면적 기준을 조례로 완화할 수 있는 근거(현행 5천㎡→2천㎡ 완화 가능)를 마련한다.

* 역세권(철도역·간선급행버스(BRT) 1㎞ 이내), 산업·연구개발 단지, 대학교 인근 등- 촉진지구 개발 시 공공성 확보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 택지에서는 20% 이상을 공공임대로 확보하고 기존 민간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으로 지적되었던 개발제한구역 해제 제안권은 더 이상 부여하지 않도록 조정된다.

설명회에서는 공공성 강화 방안을 적용하여 추진하는 12개 시범사업 내용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향후 공급계획도 소개되었다.

12개 지구에서 7,732호 규모로 계획 중인 시범사업의 경우 지자체 참여 활성화(서울 신촌, 부산 연산), 청년주택 아이디어 공모(수원 고등), 점포주택 부지를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공급(고양 삼송)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추진될 예정이다.

국토부에서는 앞서 소개한 공적 지원 방안과 소규모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등을 통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연평균 3만 3천 호 공급(부지확보 기준)하고 이 중 2만4천 실을 청년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임을 밝혔다.

국토부는 기존 기업형 임대가 임대사업자 지원에 중점을 뒀다면 이번 제도 개선 방안은 정책 수요자까지 고려하는 것으로써 공적 지원과 공공성 확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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