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문 성희롱 방지 대책’ 발표

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문 성희롱 방지 대책’ 발표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7.11.2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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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관계부처와 함께 ‘공공부문 성희롱 방지 대책’을 마련해 11월 28일(화)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발표했다.

최근 잇따른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계기로 사회 전반에 성희롱 근절을 위한 국민 경각심을 높이고 공공부문*이 선도해 성희롱 없는 사회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 (적용기관) 국가기관, 지자체, 각급학교, 공직유관단체 (총 17,211개, ‘17.11월)

이번 대책은 조직의 이미지 실추를 우려해 성희롱 피해를 방관하거나 신고사실을 은폐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 시스템을 개선하고 피해자와 신고자(조력자) 등의 2차 피해를 막는 데 중점을 뒀다.

◇양성평등기본법 상 ‘성희롱’ 개념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 공직유관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대통령께서 지난 11월 21일(화) 국무회의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적절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는 조직 내부 시스템과 문화 정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장관은 “정부는 2차 피해 등으로 오히려 피해자가 직장을 그만두는 일이 없도록 점검 등을 실시하여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성희롱 방지와 인식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문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하는데 일반국민의 통상적 이해를 돕기 위해 ‘공공기관’으로 표현

공공기관의 상급기관인 ‘부·처·청’의 관리와 감독을 강화한다.

공공기관의 기관장 및 임원급 고위직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 해당 공공기관의 ‘주무 부·처·청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건처리에 대한 지휘·감독을 하도록 한다. 공공기관에서 사건 발생 시 성희롱 재발방지대책(사건조치 결과 포함)을 여성가족부 및 ‘주무 부·처·청, 지방자치단체’에 동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

공공기관 감사 및 평가 항목에 ‘성희롱 방지조치’ 항목을 반영하도록 한다.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시 ‘성희롱 방지조치 관련 사항’ 점검을 실시한다. 공기업(지방공기업 포함)·준정부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시 윤리경영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② 성희롱 신고 활성화 및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즉각적으로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에 나선다. 기존 고충상담창구뿐만 아니라 기관 내 전산망을 활용한 ‘사이버 신고센터’ 설치를 추진한다. 성희롱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눈에 띄는 장소에 상시 게시하도록 의무화한다.

* 피해자 상담·신고처, 지원절차, 기관장 책임 및 사건처리 절차 내용 포함

성희롱 피해 신고 시 피해자 조력과 보호 조치를 강화한다. 피해자 요청 시 배치전환, 휴가사용 등을 통해 행위자와 즉시 분리 조치하고 소문 유포자에 대한 제재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화한다.

* 2차 피해 : 피해자에 대한 책임 전가 등 비난, 사건공개 및 소문 유포 등 비밀유지의무 위반 등, 직접적 성희롱 피해 외의 성희롱 신고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

사건이 은폐·축소되지 않도록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뿐만 아니라 상담·조사 과정에서부터 외부전문가를 활용하도록 한다. 피해자 및 신고자(조력자) 등에 대한 기관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고 불리한 처우를 했을 경우 기관 또는 기관장에게 책임을 물어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현행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경우, 피해자·신고자 불리한 처우 시 사업주에 대하여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18년 개정법률 발효 시 3천만 원) 이하 벌금 적용

③ 사건 대응력 제고 및 행위자 엄중 조치

성희롱 사건에 대응할 수 있는 기관 역량을 제고한다. 기관 내 성희롱 사건 대응 절차뿐만 아니라 대응 수준 등까지 판단할 수 있는 상세한 사건처리 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여가부), 각 기관 내 교육에 활용하도록 한다.

성희롱 사건처리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장’, ‘피해상담 및 사건조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특화 교육 과정을 마련하고 교육을 지원한다. (여가부)

기관 내 ‘성희롱 고충상담원’ 신규지정 시 성희롱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3개월 이내 이수토록 조치한다. (여가부)

※ (현재) 당해연도 이수 → (’20년) 지정 후 3개월 이내 이수

성희롱 행위자에 대해 엄중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한다.

성희롱에 대한 공무원 징계양정 기준을 상향*한다. (인사처, 행안부, 국방부)

※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지방공무원징계규칙’,‘군인징계령 시행규칙’등 개정

공공기관의 경우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조치 등의 인사제재*를 ‘공무원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적용토록 독려한다. (전 부처)

* △공무원 징계양정 기준 △‘징계감경금지사유’로 규정 △중징계 의결 중 면직·사표수리 금지 등

공무원의 성 비위 사건 징계결과를 인사 및 성과평가에 반영*하고 공공기관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권고한다. (전 부처)

* (예시) 인사고과 등 평가 시 최하 점수 적용 및 인센티브 지급 제한 등

성희롱 사건 처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국가인권위원회 등 성희롱사건을 확인·조사할 수 있는 기관*은 성희롱사건에 대한 은폐나 추가피해 사실 확인 시 여성가족부에 통보하는 제도를 활성화한다.

* 국가인권위원회, 법원,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검찰청, 경찰청, 고용노동부

※ (현재) 양성평등기본법 상 여성가족부가 통보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통보사실을 바탕으로 사건발생기관에 관련자의 징계 등 요청이 가능함

④ 기관 내 성희롱 예방교육 내실화

성희롱 포함 폭력예방교육에 대한 실적 점검을 강화한다. 폭력예방교육에 기관장이 불참하거나 고위직 이수율이 50%미만인 기관을 ‘부진기관’으로 관리한다.

* (현재) 부진기관 기준 :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의 경우 직원 이수율이 50% 미만일 때, 점검기준표 70% 미만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관리자특별교육, 언론공표, 예방교육이행계획서 제출 등의 사후조치가 강화된다.

* 기관장 및 관리자 특별교육 → 기관명 언론공표 → 예방교육 이행계획서 제출

아울러 공공기관이 교육실적을 미제출하거나 허위실적을 제출한 경우는 주무부처에 통보하고, 주무부처와 협조해 ‘현장점검 및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이행 점검체계를 강화한다.

⑤ 성희롱 실태조사 및 인식 개선

* (대상)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4,946개, ‘17.11월 기준) (내용) △예방교육 관련(계획수립 여부, 교육내용 및 방법, 고위직 및 종사자 참여율, 상담창구 설치 등 △실제 성희롱발생 실태, 사건조치결과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2019년까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전체에 대한 특별 전수조사*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여가부)

또한 3년마다 성희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바 내년도에는 조사대상에 성희롱 방지조치나 사건처리 등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기관까지 포함하여 실시할 계획이다(여가부)

국민인식 개선 활동을 활성화한다. 직장 및 일반 국민이 직접 성희롱 행위 감수성 판단할 수 있는 자가진단도구(모바일 앱)를 보급한다. (고용부)

일반국민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내실화하고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 및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활성화한다. (여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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