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서, 2017년도 글로벌 연금 지수 순위 발표… 한국 연금 제도는 30개국 중 25위

머서, 2017년도 글로벌 연금 지수 순위 발표… 한국 연금 제도는 30개국 중 25위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7.11.1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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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컨설팅사 머서(MERCER)가 호주금융센터(ACFS)와 함께 ‘2017 멜버른-머서 글로벌 연금 지수(이하 MMGPI)’ 보고서와 순위를 발표했다.

이번 순위에서 덴마크는 종합 지수 78.9점을 받아 2012년부터 6년 연속 1위를 지켰다. 덴마크와 동일한 B+를 받은 국가는 네덜란드(78.8점)와 호주(77.1점)였다.

한국의 연금 제도는 30개국 중 25위로 하위에 그쳤으며 종합 지수는 2016년 46점보다 약간 상승한 47.1점(D)을 기록했다. D를 받은 국가의 연금제도는 바람직한 측면도 있으나 일부 주요한 약점이나 부족한 점이 있어 개선하지 않을 경우 효율성이나 지속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평가 지수는 40개 이상의 항목으로 구성되며 각각 연금액의 적정성(Adequacy), 제도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사적연금제도의 완전성(Integrity)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한국은 적정성에서 46.9점, 지속가능성에서 46.8점, 완전성에서 47.9점을 받아 전 항목 D를 받았다.

한국의 연금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권고된 개선 사항은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 가속화(과거 퇴직금의 퇴직연금 귀속) △저소득층 연금 가입자에 대한 지원 확대 △퇴직연금의 연금 지급 비중 의무화 △적립 비율 준수를 위한 법적 제제 미흡 △퇴직연금제도의 사후 관리와 이를 관리할 사내 위원회 부재 및 독립적 감사 요건 강화 △디폴트 투자 옵션의 다양화 부재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커뮤니케이션 요건 강화 등이었다.

머서코리아 황규만 부사장은 한국 연금제도에 대해 “우리나라는 인구 노령화와 저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심화되는 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에 공적연금과 더불어 상호 보완 역할을 하는 퇴직연금제도의 빠른 정착이 중요하다”며 “중소기업의 저조한 퇴직연금 가입률, 퇴직연금 도입사의 사후 관리 프로세스 및 이를 관장할 사내 퇴직연금위원회 부재, 투자한도 규제, 원리금 보장 상품에 편중된 투자 등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법적 개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MGPI는 조사를 시작한 지 올해로 9년째이며 전 세계 인구의 60%를 차지하는 30개국 연금 제도를 평가한다. 평가 결과는 국가들이 은퇴 후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필요한 제도를 만드는 데 주요한 참고 자료가 된다. 올해 조사에서는 특히 많은 국가들의 연금 제도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컸으며, 각국이 연금 제도 개혁을 검토할 때 제도의 지속성을 주요하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머서의 재크 굴레 웰쓰(Wealth) 사업 부문 리더는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평균 수명 증가와 낮은 투자 수익률 등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적정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는 데 부담을 느끼게 되었다”며 “일본,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및 프랑스와 같은 선진국 연금 제도는 현재 및 장래 노후를 맞는 세대를 지탱하는 지속성이 확보된 연금 모델이 아니다. 이는 장래 필요한 연금 자산이 확보되지 않은 것, 고령층의 노동 참가율의 저하, 고령화에 따른 대폭적인 인구의 변화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연금 제도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연금 혜택이 세대 간 공평하게 분배되지 못한다는 사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MMGPI 보고서의 책임자인 머서 데이비드 녹스 박사는 “각국이 더 좋은 연금 제도로의 전환을 통해 향후 개선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말한다.

그는 "모든 국가가 공통으로 적용 가능한 완벽한 연금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동시에 더 나은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공유해야 할 공통된 특징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MMGPI의 주된 목적은 각국의 연금 제도 중 지속성을 확보한 우수한 연금 제도를 파악하여 다른 국가들이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즉, 어떤 국가가 미래에 충분한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지속성이 높은 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가, 그리고 연금 제도 개선을 필요로 하는 다른 나라들이 이들 국가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평가가 우수했던 덴마크, 네덜란드, 호주 등 세 개의 국가는 입장에 따라 각각 다른 접근법을 취하고 있으나 각각 견고한 다층 구조의 연금 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7 멜버른-머서 글로벌 연금 지수

한국은 2012년부터 조사에 포함되었다.

멜버른 머서 글로벌 연금 지수는 호주금융연구센터(ACFS, Australian Centre for Financial Studies)와 머서가 호주 빅토리아 주정부와 핀란드 연금 센터(The Finnish Centre for Pensions)의 재정 지원을 받아 진행된다.

각 국가별 종합 지수는 연금액의 적정성(Adequacy, 40%), 제도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35%), 사적연금제도의 완전성(Integrity, 25%) 등의 가중평균으로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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