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39 폐지 119로 통합 운영’ 응급서비스 강화

‘1339 폐지 119로 통합 운영’ 응급서비스 강화

  • 생활뉴스팀
  • 승인 2012.03.1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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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9 폐지 119로 통합 운영’ 응급서비스 강화

기존의 1339(응급의료정보센터)를 119로 통합하는 내용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중 개정 법률을 국무회의에서 공포키로 의결(’12.3.13)함에 따라 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은 빠른 시간 내 통합 절차를 진행하여 응급정보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 발의 : ‘11.12.13(이인기 의원 대표 발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 국회의결 : ‘12.2.27

‘1339와 119통합’은 국민의 응급이송 신고체계 혼란을 줄이기 위하여 소방방재청과 보건복지부가 작년 5월부터 계속 협의한 결과 업무 통합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 및 지도와 이송병원 안내, 구급대원에 대한 응급처치 지도 등 응급환자 이송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1339번호를 폐지하고 관련 업무를 119로 통합하며 소방방재청과 시·도 소방본부에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한 것 등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민들은 119에 응급환자를 신고만 하면 출동, 안내·상담, 응급처치 지도 및 이송병원 안내 등 응급현장에서 응급의료기관 도착까지의 모든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며, 특히, 신속한 이송과 병원 안내·상담 등이 필요한 심혈관 응급 질환자가 급속히 증가(5년 연평균 6.3%증가)하는 추세에서 119와 1339의 이송체계 통합으로 긴급한 응급환자 대처 능력이 강화되어 많은 생명을 구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법률 공포 3개월 후(’12. 6월 이후)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행정안전부 및 복건복지부와 협조를 통하여 인력 및 장비, 시스템, 예산 등 관련업무 이관에 차질 없도록 하며, 한 차원 높은 구조구급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소방방재청에 구조구급업무를 총괄하여 전담하는 구조구급국의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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