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 524만원 이하 가구, 3·4세 보육료 지원

소득인정액 524만원 이하 가구, 3·4세 보육료 지원

  • 박현숙 기자
  • 승인 2012.02.2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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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524만원 이하 가구, 3·4세 보육료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012년 3월부터 적용될 3·4세 보육료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을 발표하였다.

3·4세(’07년·’08년생) 소득하위 70%에게 보육료를 지급하기 위한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은 ’11년 480만원에서 ’12년 524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 계산 시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감액하여 혜택을 주는 한편,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는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지원하게 된다.

0-2세(’09년 이후생) 및 5세아(’06년생)에 대해서는 2012년 3월부터, 전계층에 대해 보육료를 지원한다.

현재 각 지자체에서는 2월 1일부터, ’12년 보육료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보육료 지원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아동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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