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인플루엔자 의심사례 확인시 보건소 신고해야"

"돼지인플루엔자 의심사례 확인시 보건소 신고해야"

  • 안성호 기자
  • 승인 2009.04.27 22: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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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대한병원협회에 협조요청
질병관리본부는 돼지인를루엔자 인체감염 예방 및 관리지침을 홍보해 주도록 대한병원협회에 협조 요청해 왔다.

질병관리본부는 이 공문을 통해 “최근 미국, 멕시코에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돼지인플루엔자 환자 발생과 관련, 본부 공중보건위기대응팀이 ”돼지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 및 관리지침’을 수립했다”면서 최근 1주간 미국이나 멕시코 등지를 여행한 적이 있는 인플루엔자 의심사례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소재지 보건소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돼지인플루엔자로 의심되는 사례는 급성호흡기질환이 있으면서 돼지인플루엔자 확진환자와 접촉을 했거나, 이 질환의 감염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동물과의 접촉력이 있는 경우, 증상발현 7일 전 이 질환 확진환자 발생지역에 체류 또는 방문경험이 있는 경우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라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이 같이 밝히면서 급성호흡기질환은 콧물 혹은 코막힘, 인후통, 기침, 발열 혹은 열감 등 이들 증상 가운데 2개 이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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