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게임 ‘고스톱·포커 게임’ 하루에 10시간까지

한게임 ‘고스톱·포커 게임’ 하루에 10시간까지

  • 안성호 기자
  • 승인 2009.07.0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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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의 국내 최대 게임포털, 한게임(www.hangame.com)은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성인 이용자가 즐길 수 있는 대표 웹보드게임, <고스톱>과 <포커>에 대해 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게임 이용시간을 일일 10시간으로 제한한다고 1일 밝혔다.

고·포류 웹보드게임의 일일 이용시간 제한은 게임 과몰입을 방지하고 건전한 게임 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한게임에서 서비스 중인 고스톱(신맞고, 섯다, 맞고, 더블고스톱, 고스톱)과 포커(7포커, 하이로우, 로우바둑이, 라스베가스포커, 맞포커, 파티훌라)의 11종에 전면 적용한다.

이로써 한게임의 웹보드게임 이용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인당 보유할 수 있는 아이디 3개를 합해 하루에 10시간까지만 고·포류 웹보드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됐다. 한게임은 게임 이용 시간이 30분과 20분, 10분이 남아있을 때 게임 이용 잔여시간을 사전 고지함으로써, 사용자들이 일일 이용시간 제한에 따른 불편을 사용 겪지 않도록 서비스적인 보완책을 마련했다.

한게임은 불법 게임머니 환전상으로 인한 웹보드게임의 사행성 오해를 벗고자, 2003년부터 연간 100억 원의 비용과 230여명의 전문 인력을 투여해 불법 게임 이용 및 환전상에 대한 강도 높은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사법기관을 통한 수사의뢰를 지속해 왔다.

지난 해 하반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행정 지침에 따른 고액 배팅방(실감 베팅 경기장, 풀 베팅 경기장)과 자동 배팅룰 폐지한 데 이어, 게임머니 화폐 단위 ‘원’이 현실감을 갖게 한다는 외부 우려에 따라 ‘골드’와 ‘블루’로 ▶게임머니의 명칭을 변경하고 ▶게임머니 보유 상한액을 축소, ▶게임 과몰입을 예방하기 위한 이용자 보호 프로그램을 가동해 왔다.

특히 올 상반기 한게임에서는 ▶포커류 전 연습경기장 폐쇄(09.03.30), ▶청소년 보호를 위한 본인 인증 강화 정책 시행(09.04.09), ▶ 친구경기장 고액시드 삭제(09.05.21) ▶비밀방 폐지 및 전적지우개 포커류 적용 제외(09.05.21) ▶ 일부 경기장 자동베팅룰 폐지(09.06.09) ▶짜고치기 처벌 기준 강화(09.06.15) 등 사행성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아이템을 전면 삭제하고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등 자구적인 노력을 다해 왔다.

NHN 정욱 한게임 본부장은 “한게임은 웹보드게임의 건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환전상과 같이 게임 외적으로 야기된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 업체로서의 책임 의식을 갖고 있다.”며 “웹보드게임의 사행성 오해를 벗기 위한 게임 서비스적 개선뿐만 아니라 불법 게임 이용자 및 환전상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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