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중고차 직거래 구입할 때는 불리하다

개인간 중고차 직거래 구입할 때는 불리하다

  • 안성호 기자
  • 승인 2011.10.04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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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에 사는 김혜선 씨는 최근 한 자동차 커뮤니티를 통해 ‘중고 아반떼’를 직거래로 구입했다.

온라인 중고차 업체의 시세보다 50만원 저렴하게 구입해 좋았지만 얼마 못가 김 씨는 구매한 차량의 소모품을 교체 주기가 지났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차량의 소모품교환 및 경정비 비용이 들어갔고 결과적으로 시세보다 50만원 더 비싼 차를 구입한 꼴이 됐다.

통상적으로 개인간 중고차직거래의 경우 판매자는 시세와 비슷한 금액을 받고 차를 판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업자(딜러)에게 판매하면 차량 상품화 작업 및 경정비와 개인마진 등을 감안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차를 구입해 가기 때문이다. 판매자 입장에서 소중한 애마를 가장 비싸게 팔 수 있는 직거래를 선호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하지만 직거래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는 주의하는 것이 좋다. 구입가격은 시세와 비슷하지만 소모품교환 및 경정비, 광택 등의 기본적인 상품화가 되어있지 앉는 차량이 대부분이며 명의 이전 절차도 직접 진행해야 한다.

게다가 거래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법적인 보호력도 없다. 일부 악덕업자의 허위, 미끼매물 사례가 보도되면서 차라리 개인에게 구입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하는 이가 많지만 이 같은 심리적 안정감 외에 실질적인 이점은 없는 셈이다.

기본적으로 소모품은 매 2만km마다 구동벨트와 냉각수, 브레이크 패드, 연료필터, 브레이크액을 교환해야 한다. 자동변속기는 미션오일 교환도 이루어져야 하며 브레이크 액, 부동액 교환에 이어 점화케이블도 점검을 받아야 한다.

자동차 배터리는 주행거리 4~6만km 사이에서 교체해야 무리 없이 차를 관리할 수 있다. 그 밖에 대표적 소모품인 타이어와 외부 광택 등 기본적인 상품화 과정을 거치면 가장 저렴한 경차 기준 약 50만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중고차 전문업체 카즈 정현중 판매담당은 “중고차 딜러에게 구입하면 경정비 및 소모품 교환, 광택 등 상품화작업을 마친 차량을 구입 할 수 있다. 또 개인간 직거래와 달리 관인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어 고지 내용과 다를 경우 책임을 물 수도 있기 때문에, 가격이 비슷한 조건이라면 굳이 직거래를 고집할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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