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체납자 소유 ‘고급자동차’ 온라인 공매

서울시, 체납자 소유 ‘고급자동차’ 온라인 공매

  • 임종태 기자
  • 승인 2009.06.30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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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중대형차 등 40여대 1일부터 14일간 공매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체납징수활동을 벌여온 서울시가 세금납부능력이 있으면서도 납세의식이 결여된 일부 고액체납자로부터 압류한 자동차 중 외제차·중대형차 등 40여대에 대해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14일간에 걸쳐 우리시 위탁업체인 인터넷 전문공매업체를 통한 온라인 공매방식으로 시민고객에게 매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에서는 압류자동차에 대하여 인터넷공매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왔으나, 이번 자동차공매는 감정가액 3천5백만원의 도요타 아발론을 비롯해 에쿠스, 오피러스, SM7, 그랜져 등 고급 외제차 및 대형차량들이 주요 공매물건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압류자동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매공고기간(7월1일~7월14일)에 맞춰 서울시에서 위탁한 (주)오토마트 홈페이지(www.automart.co.kr)를 방문하면 공매차량의 사진 및 차량점검사항과 함께 공매방법, 매각예정가격(공매최저가), 공매일시, 차량보관소 위치 등 궁금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차량보관소를 방문하여 직접 공매대상 자동차를 구경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지난 5월12~13일 동산공매를 직접 실시하여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는데 동산공매가 현장에서 직접 경매하는 방식에 이어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입찰방식으로 실시키로 하였으며, 차량감정가액은 차량의 연식, 주행거리, 차량상태 등을 종합분석하여 차량전문 감정평가사가 책정하는데, 일반적으로 시중 중고차량 시세보다 저렴하다는게 관계자의 말이다.

또한 시중 중고차의 경우 사고흔적의 위장, 주행거리 조작등의 일부 믿지 못할 부분이 있었으나, 이번 압류차량은 체납자가 직접 운행하던 차량으로 믿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세금체납으로 압류된 자동차는 부동산과 더불어 공매처분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재산이나, 일부 체납자는 압류자동차를 은닉하거나 제3자에게 불법 무단양도하여 속칭 ‘대포차’를 만들어 자동차 운행질서를 교란시키고 정당한 체납처분을 회피하고 있어, 이번 자동차공매는 세금납부를 회피하면서 고급승용차를 운행하는 등 납부능력이 있으면서도 납세의식이 결여된 일부 비양심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한 집중관리와 사회적 경종을 울리는 차원으로 실시하며, 압류차량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자동차보험가입자 일제추적 등을 통하여 점유자에게도 일괄적으로 인도명령을 하였으며, 인도명령에 응하지 않을 시 관련기관에 고발조치등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앞으로는 고급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세금을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자동차공매를 적극 활성화 하기로 하겠다고 말했다.

자동차 공매업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 38세금징수과(이승일, 02-3707-8672)나, 서울시 자동차공매 위탁업체인 (주)오토마트(02-2026-235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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