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대법원은 티맥스소프트웨어의 프레임워크인 ‘프로프레임’이 인도 타타그룹의 ‘뱅스’를 일부 개작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을 내렸다.
<김동기 기자> kdk@bi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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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대법원은 티맥스소프트웨어의 프레임워크인 ‘프로프레임’이 인도 타타그룹의 ‘뱅스’를 일부 개작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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