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SW분리발주 확대 등 중소기업 보호·육성책 마련·시행

행안부, SW분리발주 확대 등 중소기업 보호·육성책 마련·시행

  • 하준철 기자
  • 승인 2009.06.2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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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 부처와 논의, 정보화 사업에 확대 적용"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고, 사업의 전문성 및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자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자정부지원사업은 전자정부 핵심과제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예산을 일괄적으로 확보하여 각 부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예산규모가 크고, 국정과제 등을 다수 포함하여 전자정부의 대표성을 갖는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어, 이번 개선내용이 특히 주목된다.

행정안전부는 작년 8월 부내 모든 정보화사업을 조달청 발주(평가, 사업자선정, 계약 포함)로 일원화하여 사업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으나, 부실 저가수주 등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관계 부처와 IT업계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사업자 선정 과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중소 SW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S/W분리발주 의무화(‘09.3.5)를 철저하게 이행함과 아울러, 사업자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시스템통합(SI) 사업자와 S/W사업자간의 상호 책임 및 의무, 권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표준협약서를 마련하여 적용키로 하였다.

또한, 현재 분리발주 S/W의 납품시기와 관계없이 시스템통합 사업이 종료되는 수개월 후 사업대금이 지급되던 것을 S/W의 납품과 동시에 기성금(중도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② 중소기업 참여활성화

대기업 참여제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기술평가시의 ‘중소기업 보호·육성’ 항목의 배점을 현행 10점에서 15점으로 강화하여 적용토록 사업 주관부처에 권고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중소기업들의 입찰참여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최종사업자로 선정되지 못한 우수 제안업체에 대해 제안서 작성비용의 보상을 확대 적용하기로 하였다.

③ 불공정 하도급 개선

하도급시에는 사업 주관부처의 사전승인을 의무화하되, 대금지급 방식 및 규모 등 하도급 승인에 대한 세부 검토기준을 마련하여 불공정행위를 예방키로 하였다.

또한, 전문기관(한국정보화진흥원)이 하수급인의 선금, 중도금, 잔금 수령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여 일부 발생하는 대금지급 지연문제를 근절해 나가기로 하였다.

< 사업관리의 객관성·전문성 강화 >

① 사업자 선정의 객관성 제고 (저가수주 개선)

기술평가의 변별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평가항목에 등급제를 적용하고, 사업실적, 중소기업 참여 등 정량적으로 측정가능한 평가항목은 표준점수화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토록 하였다.

또한, 평가전 사업 주관부처가 사업내용을 사전 설명토록 함으로써 평가위원들의 사업이해를 높이고, 평가시간을 확대하여 기술평가의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기술:가격 평가비율은 8:2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고도의 전문기술이 다수 요구되는 사업의 경우, 9:1 적용을 권고할 예정이다.

② 사업관리 전문성 강화

원가산정 내역을 DB로 구축하여 공동활용하고, 원가산정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사업비 산정의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또한, 각 사업단계별 각종 규정 및 기준을 집약한 사업관리 표준매뉴얼을 개발·보급하여 사업 주관부처가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스템 개발시에는 전자정부 표준 개발프레임워크의 활용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 전자정부 표준 개발프레임워크 : 개발자의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는 도구, 표준 개발프레임워크 활용으로 전자정부사업의 사업자 종속성을 방지

이번 개선방안은 조달청발주에 따른 투명성, 공정성 등의 장점을 확보하면서 사업의 전문성, 투자효율 및 성과 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이번 개선책이 시행되면, 첫째, 중소 SW기업의 사업참여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이 사업을 직접 수주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하도급 등이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는 환경이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사업관리로 전자정부사업의 투자효율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담당공무원의 전문역량이 강화되어 성과 중심의 사업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기술력을 갖춘 전문기업이 우대받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평가의 전문성과 변별력이 강화되어 비전문업체에 의한 저가수주 등이 개선되고, 국내 SW기업의 체질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이번 개선방안은 그 간 양적 확장에 치중했던 정보화사업이 질적인 면에서도 도약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행정안전부는 조달청, 지식경제부(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마련한 이번 개선방안을 그 효과와 영향도가 큰 전자정부지원사업에 우선 적용하고,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등과의 추가 논의를 거쳐 향후 각 부처 일반 정보화사업에도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권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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