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결혼이민자가족 법률지원서비스 가동

충남도, 결혼이민자가족 법률지원서비스 가동

  • 박현숙 기자
  • 승인 2009.06.22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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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22(월) 결혼이민자가족 법률지원서비스를 위한 ‘실무위원회’ 겸 ‘간담회’를 아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워크숍 룸에서 가졌다.

이는 불합리한 차별 등으로 인권침해에 노출되기 쉬운 도내 거주 결혼이민여성들에게 국적법, 일상생활에서의 애로사항 등을 해소토록 법률 교육·상담, 정보, 법적구호 등 서비스 제공일정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이날 회의는 지난 5월 25일 이국땅에서 시집와 살고 있는 결혼이민여성의 인권보호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완구〕도지사, 법무법인‘정평’〔박연철〕대표,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결혼이민여성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체결한 법률 지원 업무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법무법인 정평에서 마련한 결혼이민여성 인권보호를 위한 법률지원 매뉴얼을 배부하고, 혼인생활 중 체류 국적문제, 혼인 중단 시 국적취득문제, 자녀 및 사회보장 서비스, 성폭력, 가정폭력 등 여성 인권보호 관련 법률 등 우리나라에 시집와 살고 있는 결혼이민여성이 쉽게 겪게 되는 각종 법률 상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다.

특히,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들이 그 동안 센터를 방문한 결혼이미여성의 상담 시 느꼈던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 궁금한 점 등에 대한 질문 및 의견개진이 봇물처럼 터지는 등 법무법인 정평의 법률지원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얼마나 큰 것인지 느끼는 시간이 되었다.

이날 참석한 법무법인 김인중, 이수정 변호사는 “앞으로 평일은물론 주말에라도 센터별로 순회 방하여 결혼이민 여성이 일상 생활에서 쉽게 겪는 법률적인 문제에 대한 교육·상담, 정보제공 및 법적구호서비스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며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도 관계자는 “매년 결혼이민자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 하면서 남편의 폭력과 이혼소송 등에 속수무책으로 당해도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한 이민여성들이 많았다며 이들의 생활이 서글픈 타향살이가 되지 않도록 법무법인 정평과 긴밀히 협조하여 보듬어 나갈 계획.”이라며 “법적인 문제로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센터 또는 정평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고충을 털어놓는 등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는 도 관계자, 법무법인 정평,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3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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