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식품감사인’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 점검 나선다

‘시민식품감사인’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 점검 나선다

  • 박현숙 기자
  • 승인 2009.06.2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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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전국 최초로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시민식품감사인’을 위촉했다.

시에서는 위촉된 ‘시민식품감사인’의 위생 점검 등 감시 능력 역량 강화와 원활한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6. 23)을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을 이수한 ‘시민식품감사인’은 이번 달부터 위촉된 제조업소에 출입하여 검사를 할 수 있으며, 분기별 1회 이상 제조 공정별 식품안전관리 요령에 대한 위생지도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이행여부, 수입·판매 또는 사용이 금지된 식품 등의 취급여부, 표시기준 또는 과대광고 금지의 위반여부, 자가 품질검사 실시여부, 시설기준의 적합여부, 영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점검 결과 위생상태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개선토록 권고 하고 사업자는 권고사항에 대해 이행을 해야 한다.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시민식품감사인’을 위촉하는 동안에는 식품위생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는 면제 받을 수 있다

시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시민식품감사인’위촉으로 위생의식 고취는 물론 식품안전관리 수준 또한 향상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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