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ATM기 담합 336억 과징금

공정위, ATM기 담합 336억 과징금

  • 김동기 기자
  • 승인 2011.04.04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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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현금입출금기 공급조절 ‘혐의’
효성, LG, 청호, FKM 등 4개사 제재

지난 2008년 12월 우정사업본부 ATM 사업에서 담합 혐의를 받아온 금융자동화기기 업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 이하 공정위)가 33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 30일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갖고 현금자동입출금기(ATM)·현금자동출금기(CD)의 판매가격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판매물량을 상호 배분한 금융자동화기기 제조사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담합에 가담한 업체는 노틸러스효성, LG엔시스, 청호컴넷, FKM 등으로 과징금 역시 효성 170억원, LG엔시스 110억원, 청호 32억원, FKM 14억원 등 순이다.

과징금 규모의 차이 관련 공정위는 담합 기간동안 해당 제품으로 일으킨 매출규모의 차이에 따른 차등 부과라고 해석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03년 7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은행, 우정사업본부,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등 금융기관에 공급하는 ATM·CD기 판매가격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판매물량을 상호 배분했다.

즉 이 기간동안 ATM, CD기 전체 시장 중 4개사의 매출액에 대해 7~10% 범위의 과징금이 산정돼 부과된다.

담합방식 관련 공정위는 ATM·CD기의 판매가격 및 개조(upgrade) 비용을 최저가격으로 제공하도록 하거나 2004년 10월부터 2009월 4월까지 ATM·CD기의 판매물량을 상호 배분, 판매자와 판매가격 등을 사전에 공동으로 결정하는 방식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들 4개 업체들은 가격과 물량합의를 결합한 담합을 통해 판매가격을 지속적으로 인상하거나 유지하려고 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담합이 시작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ATM기의 판매단가를 확인한 결과 판매단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는 것이다. <그림1 ‘2003년도 ~ 2008년도 ATM기 판매단가’참조>
▲ 그림1‘2003년도 ~ 2008년도 ATM기 판매단가’
실제로 2009년 4월 담합 조사가 시작된 이후 ATM기 판매단가가 하락한 사실로 미뤄 4개사 담합은 증명됐다고 공정위는 강조했다.<그림2 ‘2009년도 ~ 2011년도 ATM기 판매단가’ 참조>
▲ 그림2 '2009년도~2011년도 ATM기 판매단가'
2003년 9월 3000만원을 호가하던 ATM기 대당 가격이 2011년 1200만원대로 하락했다.

공정위는 금융자동화기기 담합을 처음 적발해 ATM, CD기의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ATM, CD기의 구매자인 금융기관은 물론 이용자인 일반고객들에게도 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노틸러스 효성측은 “결과 자체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공정위가 밝힌 대로 감면을 기대하고 이후 법적인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LG엔시스 관계자는 “추이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동기 기자>kdk@bi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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