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내항, RFID출입관리시스템 이용해 주차료 부과

인천항 내항, RFID출입관리시스템 이용해 주차료 부과

  • 로지스틱스뉴스
  • 승인 2011.01.2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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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확립으로 항만종사자 작업환경개선과 안전사고 예방 기대

인천항만공사(IPA, 사장 김종태)는 인천항 내항의 항만질서를 바로 잡아 항만종사자들의 안전사고를 예방 하고 항만종사자들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 인천항만공사는 금년도 구축한 RFID기반 출입관리시스템 구축을 계기로 항내 장기주차 또는 무단주차 등 무질서 행위를 바로잡고 위해 무분별하게 주차하는 승용차량, 피견인트레일러 등에 대해 주차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 그동안 인천항 내항은 차량주차에 제한이 없다보니, 이를 악용한 불필요한 차량들이 내항에 주차하거나, 피견인트레일러를 장기방치하여 항내의 화물운송과 하역작업에 방해가 되기도 하였다.

○ 금번에 추진되는 주차료 부과 방침은 금년부터 가동되는 RFID기반 출입관리시스템과 연동하여 위반자의 차량도 쉽게 확인, 통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차량흐름에 방해없이 출입차량을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인천항만공사 부두운영팀에 다르면, 항내 상주업체 출근차량과 내항근무자 승용차량은 주차장의 여유분만큼 주차료를 면제하고, 그 외 일반출입 승용차량은 2시간까지는 무료, 2시간이후부터는 30분당 500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화물차는 주차료 부과에서는 제외된다. 다만, 내항도로 등 불법 주차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하여 주차료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 인천항만공사는 오는 3월까지 항만 근무자들의 안전한 주차를 돕기 위해 주차구획선을 그리고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시범 운영을 거쳐 4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 이번 제도 도입으로 항만 내 무단주차로 인한 화물운송 장애가 해소되고 주차차량들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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