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인사포털 인크루트(www.incruit.com, 대표 이광석)가 직장인 468명을 대상으로 교내 체벌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생지도에 필요하므로 허용해야 한다’(79.9%)는 의견이 ▶‘원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16.9%)는 의견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잘 모르겠다’ (3.2%)는 직장인도 소수 있었다.
또한 체벌금지가 교권에 영향을 줄 것이란 최근의 논의에 대해서도 ▶‘체벌금지로 인해 교권이 침해될 것이다’(77.1%)라며 우려를 표한 직장인이 다수였다. 반면 ▶‘체벌을 금지해도 교권은 전과 차이가 없을 것이다’(22.9%)라고 밝힌 직장인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렇다면 교내에서 체벌은 어떻게 실행되는 것이 좋을까?
▶문제행동의 종류 정하여 부분적으로 금지(33.1%)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은 가운데, ▶체벌의 종류 정하여 부분적으로 금지(31.4%)하자는 답변도 많았다.
그러나 아예 ▶전면적으로 금지(11.8%)하거나 ▶전면적으로 허용(11.8%)해야 한다는 응답도 적지 않았고 그 외에 ▶단계별(초등/중등/고등)로 나누어 금지(10.7%)해야 한다는 답변도 있었다.
체벌을 대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는, 정학처분과 같은 ▶직접적인 징계(33.1%) ▶상담전문가와의 집중상담 및 치료(29.5%) ▶사회 봉사활동(22.2%) ▶학부모 소환 및 면담(9.4%) 순으로 나타났고, 체벌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3.8%)는 직장인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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