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이동전화 초단위 요금 시행

KT, 이동전화 초단위 요금 시행

  • 하준철 기자
  • 승인 2010.11.3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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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회장 이석채, www.kt.com)가 이동전화 요금 부과 방식을 10초당 18원에서 1초당 1.8원으로 변경하는 ‘초단위 요금체계’를 12월 1일부터 KT 이동전화 전 고객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초단위 요금은 이동통신 요금 부과 방식을 10초 18원에서 1초 1..8원으로 변경하고 별도의 통화연결 요금 없이 고객이 쓴 만큼만 초 단위로 과금하는 방식이다.

KT의 초단위 요금은 국내에서 이동전화로 발신한 음성통화와 영상통화에 대해 휴대폰 기종에 구애 받지 않고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적용되며 이번 제도시행으로 고객 1인당 연 8천원 이상의 요금절감효과가 예상돼 연간 총 1,280억원의 가계통신비가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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